반응형
정치자금범
-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당선무효사회이슈 2020. 2. 6. 14:54
은수미 성남시장 300만원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