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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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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명지학원 '재정관리부실' 임원자격 박탈, 행정소송예고사회이슈 2020. 2. 4. 16:25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교육부가 4일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려 재정 관리 부실을 이유로 '명지학원' 임원진 전원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세용 이사장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의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법인 임원이 부당 행위로 학교에 피해를 주면 임원 취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명의 임시 이사를 정하게 된다. 향후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