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명지학원 '재정관리부실' 임원자격 박탈, 행정소송예고사회이슈 2020. 2. 4. 16:25반응형
명지학원은 명지대·명지전문대와 명지초·중·고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교육부가 4일 분양사기 사건 등으로 파산위기에 몰려 재정 관리 부실을 이유로 '명지학원' 임원진 전원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교육부는 “명지학원 임원들은 재정을 부실하게 관리해 채무가 발생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임원 취임을 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세용 이사장과 유병진 명지대 총장 등 명지학원 이사 10명과 감사 2명의 임원 자격이 박탈됐다.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법인 임원이 부당 행위로 학교에 피해를 주면 임원 취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10명의 임시 이사를 정하게 된다.
향후 명지학원은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부가 임시이사 후보 20명을 추천하면 사학분쟁위원회가 10명을 최종 선정해 명지학원에 파견할 예정이다.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캠퍼스 내에 지은 실버타운 분양 이후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입주자를 위해 골프장을 짓겠다고 했지만 용인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이에 입주자는 소송을 내 2013년 192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고 2018,2019년 일부 채권자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신청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대책을 제시하라"요구했고, 명지학원은 수익용 재산을 처분하여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수익용 기본재산 비율이 떨어진다고 불허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학교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운용하는 재산으로, 재산을 처분하려면 이에 대체되는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에 명지학원은 '대책을 제시했는데 교육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이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뉴데일리"재정 관리 부실”… 교육부, 명지학원 임원 12명 전원 자격 박탈
조선일보 재정 위기 명지학원… 교육부, 임원승인 취소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당선무효 (0) 2020.02.06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유 큰 타격 이유는? (0) 2020.02.04 코로나 바이러스 - 홍콩 첫 사망자 발생 39세 남성 (0) 2020.02.04 '태국' 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치료제 발견 (0) 2020.02.03 박쥐 - 중국 신종 바이러스 출현 예고 feat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