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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 당선무효사회이슈 2020. 2. 6. 14:54반응형
은수미 성남시장 300만원 벌금형 확정시 당선무효
은수미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 선고를 받고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은수미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무효가 되는 기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경우가 있다.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이다.
선거 사무소의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자(후보자포함)는 당선 무효가 된다. 또한 선거 사무소 관계자나 당선자(후보자)의 가족(배우자,직계손비)가 기부행위를 했거나 정치자금법 상 자금 부전수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선고 받은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단 대통령 후보자, 비례 국회의원, 비례 지방의원은 제외된 다.당선자(후보자)가 정치자금법의 위반한 경우 100만원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정리하자면, 선거관계자의 죄는 벌금 300만원 이상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 시 당선이 무효된다. 또한 당선 무효 결정이 확정 될 경우, 당사자는 향후 5년간 징역형은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를 하지 못한다.
중앙일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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