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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사회이슈 2020. 1. 30. 13:46반응형
요즘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거 같아요.
각 관련 정부 부처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예방을 위해서 힘쓰는 거 같습니다.
그 중 고용노동부에서는 9일 실업급여 수혜자 등이 고용센터 방문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을 마련해 전국 고용센터에 배포하고, 고용보험 및 워크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나 격리대상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으나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이전이라면,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최장 3년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혜 중이라면 실업인정일을 변경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구직급여에 맞춰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치료 및 격리기간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격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혜자는 고용센터 출석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실업인정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반응형'사회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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